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사고'…면허취소 수준 초과5년간 미신고 숙박업으로 1억3600만원 부당 수익 혐의도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檢, 2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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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다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확인됐다.다혜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혜씨는 5년간 3곳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을 통해 약 1억36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 2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1심 법원은 지난 4월 17일 "관련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한편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다혜씨의 음주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으나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혜씨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