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첫 구형 … "헌정 파괴, 죄질 중해" 재판부 선고는 내년 1월28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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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업무를 보좌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검팀은 "내란 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재판부는 1심 선고 날짜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했다. 이때 선고가 이뤄지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