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된 차량, 경찰서 주차장 진입혈중알코올농도 0.120% … 지난달 20일 검찰 송치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운전자가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이동 방향을 추정해 순찰을 했지만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이 단속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일산동부경찰서에 정차한 사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를 본 경찰관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음주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A씨는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