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장애 판정…뇌출혈 발생 후 재판정 신청중랑구청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 결정행정소송 제기…法 "장애상태 미반영" 원고 승소 판결
  •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서울 중랑구청의 장애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뇌출혈로 인한 장애 악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판사는 김모(61·남)씨가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 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랑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6월 13일 확정됐다.

    김씨는 2006년 경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2급 중증장애 판정 등록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22년 12월 "뇌출혈이 발생해 하지 근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추가로 저하됐다"며 중랑구청을 상대로 장애진단 재판정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랑구청은 2023년 재판정 과정에서 김씨에 대해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씨를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며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했다는 심사 결과 때문이었다.

    김씨는 이러한 중랑구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김씨 측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진료기록 진단서를 토대로 "김씨가 두 다리를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의료 사실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중요 의료 정보의 누락으로 장애인의 실제 상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두 다리를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지체기능장애 정도 판정 기준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