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여인형 증인 출석韓 26일 심리종결 1월 선고…국무위원 중 첫 법적판단'단전·단수' 이상민 재판엔 김봉식 증인 출석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이 24일 동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지난 13일과 20일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방첩사에서 체포 명단을 갖고 활용하는 데 지원을 요청한다"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 여 전 사령관이 그 말을 할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홍 전 차장과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도 오전 10시 진행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지난 1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