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로부터 50억원 빌리고 원금만 갚아2심 法, 원심판결 유지…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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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50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게 골자다.홍 회장은 2019년 12월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이듬해 원금만 갚고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홍 회장의 면제된 이자를 김씨의 금품 제공으로 보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한편 홍 회장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