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기존 판결 반박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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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4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진위 논란'과 관련해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대학교 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전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소장에는 '조민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정 전 교수는 최 총장이 '결재한 적 없다', '관련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부분도 허위라고 보고 검찰 초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내부 회의 후 폐기됐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사태'는 2019년 딸 조민씨의 입시 특혜·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조 전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