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건 발생 6년7개월만 1심 선고나경원 2400만 황교안 1900만원 벌금형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직 상실 면해28일엔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 결심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 등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지난 2019년 4월 25일~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충돌한 자유한국당 인사 27명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