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경원 총 2400만원 송언석 총 1150만원 벌금형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도 행사도 아니다"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채이배 폭행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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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모두 유지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로서 1심 판단이 3심까지 가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직을 유지한다.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