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반발 관련 입장 밝혀정부·여당, '집단 항명'으로 규정…징계 논의신 지검장 "항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여부는 당연히 검찰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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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경 전주지검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신 검사장은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요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것"이라며 "의사결정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신 지검장을 포함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여당은 검사장들의 이 같은 행동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항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여부는 당연히 검찰의 공무"라며 "공무와 공익에 관한 문제 제기를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인사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다"며 "현재 단계에서 인사 조치에 대해 더 밝힐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