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포기에 추징 사실상 불가능남욱, 거래 땐 4년만 200억 차익대장동 일당 재산 동결액 2070억 김만배 등도 동결 해제 요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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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변호사.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민간 업자 남욱변호사가 자기 법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가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호가대로 거래가 성사되면 남 변호사는 4년 만에 2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가 2021년 4월 30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5 부지는 현재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에 500억 원에 매물로 소개돼 있다. 다만 이 토지가 검찰이 법원에서 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지난달 31일 1심 남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남 변호사에게 추징해 달라고 검찰이 요구한 1010억 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추징 관련 부분은 사실상 확정됐다.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추징 보전 해제 절차'를 문의하면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다.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업자들의 동결된 재산과 관련한 추징보전 해제 요구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외에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모두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아 이들을 중심으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