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낸 검사장 전원 인사 전보 방안 검토민주당, 보직해임·인사전보 촉구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 직무감찰 개시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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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정부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 통상적인 지휘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이번에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처를 해달라"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인 만큼 현행법상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다.정부는 전보 조처 이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라 수사 또는 직무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명의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절차도 뒤따르게 된다.한편 정 장관은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이날 출근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