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형사6부 재배당형사3부, 남욱 연수원 동기 근무형사6부, 李 선거법 '2심 무죄' 재판부
  • ▲ 남욱 변호사. ⓒ정상윤 기자
    ▲ 남욱 변호사.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새롭게 지정됐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확인돼 관련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소속 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해당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또는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새로 배당된 형사6부는 부패 및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