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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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느냐', '비상대권이라는 말 왜 들은 적 없다고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영장심사에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물음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