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9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별도 시험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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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캔자스주가 미국에서 29번째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경찰청은 11일 미국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합동으로 캔자스주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체결 7일 후인 오는 18일부터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갖고 캔자스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클래스 씨 스탠다드·Class C standard)을 취득할 수 있다. 클래스 씨 스탠다드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와 유사하다.또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캔자스주에는 1만2792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