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부남 '반중 시위' 겨냥 형법 개정안 발의中 명예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반미 시위 땐 조용하더니" … 누리꾼도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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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혐오 표현 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비판 봉쇄법', '중국 심기 보호법'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위축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반중집회'를 거론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11월 6일자 [단독] 중국 명예훼손 하면 한국인이 징역 5년 … 민주당서 나온 '中 심기 경호법' 기사 참조)이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된다. 기존의 명예훼손·모욕죄보다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법안이 발의된 시점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론과 민의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며,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반중 정서 확산을 경계한 것이다.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서 이 같은 반중 시위 겨냥 법안이 나온 점에서 "중국 하명 입법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외국인 유권자는 약 12만6000명으로, 그중 약 79%인 10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표심'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편 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콕 집어 '혐중 집회'를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조차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온라인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 법안이 올라온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의견란에는 현재까지 약 1만3000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하는 것도 문제를 삼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반미 시위할 때는 조용하더니 반중시위는 시진핑 심기를 거슬렀나"라는 반응이 쏟아졌다.다만 민주당은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겨누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거짓과 혐오를 퍼뜨리며 타인을 짓밟는 언어의 폭력"이라며 "혐오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말로 번지고, 결국 행동으로 폭발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불씨를 끄자는 법안을 두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름통을 들고 불길 앞에서 '이건 따뜻함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