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빗대며 "민주당, 한술 더 떠""李정부 '친중' 비판한다고 '혐중몰이'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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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이 왜 홍콩의 중국모독처벌죄를 도입하나'란 제목의 글에서 "외국 국가를 모욕한다고 자국민을 직권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또 있나?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글로벌 홍콩은 중국화로 활기를 잃었다"며 "중국을 모독하면 징역 3년형을 내리는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이라고 적었다.중국은 2019년 송환법 추진으로 홍콩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위반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주 의원은 "민주당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우리 국민을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냈다"며 "홍콩보다 한술 더 뜬다"고 짚었다.이어 "중국 같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며 "외국 국가의 고발이 없어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다. 알아서 긴다"고 했다.그러면서 "중국에서 태극기 불태우고 혐한 시위를 벌인 일도 많다. 중국인들이 처벌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호혜주의를 포기한 이재명 정부의 친중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을 혐중몰이하지 마라"고 직격했다.한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반중 시위를 언급하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