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6일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MOU로 결론 … 속히 처리할 부분 감안해야"
  •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조성이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어 국회 비준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10년의 투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는 "10년간 우리가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얻어낼 이익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충분히 아는 참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개방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명료하게 없었다고 듣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