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조례 무효확인 소송서 서울시 최종 승소종묘 100m 밖 과잉규제 사라져내년 착공·2030년 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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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일대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여 년간 정체돼 있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시는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며 "정비사업 추진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판결로 지난해 5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종묘 외곽경계 100m 이내를 벗어난 지역에는 추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 없이 종묘 100m 밖까지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반발해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조례 개정이 절차상 적법하고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세운4구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시는 종묘 인근에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 역사문화자산과 현대도심이 조화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으며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