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의도적 배제?" … 위법성 논란 확산천하람 "與 의원들도 문제의식 공유하고 있어""정부 스스로 수정해야 … 행정 소송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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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규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까지 더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내심 철회를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그(규제) 지역 안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이 '천 원내대표 덕분에 우리 지역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 밥을 사겠다'고 했다"며 "여당 의원들도 아마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니까 직접적으로 나서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여당 의원들도 용기를 내서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같이 참여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이 대외적으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고 있지만, 지역 민심과 맞붙어야 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6월~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문제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오후 최신 통계가 공개됐다는 점이다.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8곳은 9월에서 직전 3개월 사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하는데, 모두 이 요건에 미달했다.개혁신당은 11월 중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