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건꼴 기소 … 특활비는 매년 전액 소진'1호 기소'도 무죄 … 직접 수사 성적표 초라"역량 한계 … 중수청, 제2의 공수처 될 것"
  • ▲ 고위공직자수사처. ⓒ뉴데일리DB
    ▲ 고위공직자수사처. ⓒ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년간 총 776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이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중 직접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6건(0.05%)에 그쳤다. 연평균 1.2건꼴이다.

    접수된 사건 중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해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은 사건은 4713건(42.9%)에 달했고, 3996건(36.4%)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76억9900만 원을 집행했다. 매년 22억~53억 원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특수활동비는 매년 1억 원 이상 전액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출범 5주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6건 가운데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은 3건이다. 이 중 2건은 '무죄'로 결론 났다.

    공수처의 '1호 기소'였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해 과거 접수된 고소장 표지로 교체한 '고소장 위조 사건'만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경무관 뇌물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범 당시 '현직 검사 배제'를 내세웠던 공수처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공석이었고, 파견·겸직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 인력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제2의 공수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