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거래 정지될 것 알고 내부자 정보 이용"상장 폐지 직전 매도 … 1억5000만 원 이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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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민 특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 남용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조 의원은 "클린 핸드 원칙이 있다.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하려면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며 "민 특검은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 똑같은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직전, 거래 정지 직전에 팔아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이어 "분식회계로 곧 거래 정지될 것을 알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됨으로써 7000명 정도 소액 투자자의 4000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 민 특검도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 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 및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졌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 상장했고, 경영진 분식 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거래가 정지됐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주식을 매도했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한편, 민 특검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