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로맨스스캠 조직서 범행피고인들 "속아서 가입·범행 강요" 주장法 "핸드폰사용·탈퇴가능…강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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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 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 행세를 하며 텔레그램 등에서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걸프랜드' 업체 실장이라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 원을 이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한 점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점 ▲사무실 건물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는 섰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고, 이전이라도 미화 2만 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이 가담한 범죄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모집책·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