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등 분명 영향 있을 것으로 판단""마스가 잘 되려면 RDP-A 체결 전제돼야"
  •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방사청)장은 17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제재로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말하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내 조직·개인 간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통해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결정하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여러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필리조선소와 관련해 미국에서 (함정 건조에 필요한) 많은 기자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많은 기자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제재가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또 마스가 프로젝트 순항을 위해선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의원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RDP-A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에서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돼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협상은 2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