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제기 … 7000여명 소액투자자 피해특검 측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 증권사 권유로 매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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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비상장주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종목은 김 여사가 한때 거래했던 네오세미테크로, 2010년 분식회계 적발 후 상장폐지되며 수천 명의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했다. 민 특검은 상장폐지 직전에 처분했다. 한편 민 특검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라며 정상적 투자였다고 반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재산공개에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실거래가 500만원)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이후 상장과 증자 등을 거쳐 2010년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고, 2011년 공개 내역에는 전량 매도해 1억5874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세미테크는 그해 8월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으며, 민 특검은 상장폐지 직전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오모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오 씨가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라는 점이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제기됐다.해당 종목은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 관련 투자 정황이 담긴 녹취를 제시하며, 김 여사 측의 "주식을 잘 모른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민 특검 측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에 따라 약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재산공개 내역에 기재된 1억5874만원에 대해선 다른 보유주식의 시가 변동분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폐지 직전 처분한 경위 등 구체적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한편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상장폐지 당시 약 7000여 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희대의 분식회계' 사례로 거론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