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해산 심판 대상" 주장에, 국민의힘 "무차별 탄핵이 입법내란 맞불재판소원 도입 두고 "기본권 구제 강화" vs "헌법개정 없는 4심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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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재판소원(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 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이다"라고 말했다.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때 민주당이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강행했으며 그일로 인한 국정공백이 2199일에 해당한다"며 "한 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다 기각이 됐는데 이 같은 무차별 탄핵이 입법내란이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1차 내란 성공해서 2차 내란이 사법부 압박이며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헌법소원 4심세를 하자고 할 것이며 공직선거법도 전부다 위헌심판 들어올 것이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고 나면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중도 끝날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신입니까? 라며 나올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 내란 아니냐"고 비판했다.'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적 보완과 함께 국민들의 권리부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미제사건이 늘고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인 현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다"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은 무책임하게 헌법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신동욱 의원 역시 "4심제는 전 세계적으로 헌재가 논의해 온 주요 의제이지만 이 시점에 4심제는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한)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시켜 준 헌재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며 "공권력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사실상 빠져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