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케이블카 운영사, 영업권 침해 주장하며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공정률 15%서 공사 중단서울시 "생태 회복·접근성 개선 위한 공공사업"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소송 제기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가운데 시는 오는 12월 19일 예정된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개통 시점은 2027년 상반기다.

    서울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산 곤돌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남산의 생태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소송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시민들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곤돌라 신설 계획에 대해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률은 약 15%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이 남산의 공공적 활용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제동을 건 사례라는 입장이다. 현재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로 인해 남산 정상 접근권의 공공성이 오랜 기간 제한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곤돌라 개통을 통해 교통약자들도 보다 쉽게 남산을 오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존 케이블카가 남긴 환경 훼손 문제도 단계적으로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3년 6월에는 지속가능한 남산 정책을 발표하고 곤돌라를 그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으며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 복원과 여가 공간 조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원 내 곤돌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 7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에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사업에 공익적 조건 부여 ▲특별시장이 사업 관련 행정 권한 행사 ▲사업 허가 기간을 조례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사업자 교체나 제도 전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