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피해자 2명과 합의·선처 탄원" 유리 사정 반영1심 "심신미약 불인정 … 약물 운전·도주로 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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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A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엄철·윤원목)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국기원입구사거리 일대)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고 운전자·동승자 등 9명이 다쳤다.직전에는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무면허가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으며, 음주·간이마약검사에선 음성이었지만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앞선 1심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며,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피해가 컸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충동성·자기조절 문제 등 판단력 일부 손상에 불과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