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관법·재정비법 기준 달라 작은 변경도 심의 반복10% 미만 변경은 서면 심의로 대체…일정 단축 기대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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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10% 미만 확대와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 또는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던 경관 변경 심의가 단축될 전망이다.서울시는 변경이 경미한 경우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이나 소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제도에서는 도시재정비법상 용적률 10% 미만 확대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소폭이라도 증가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동일 사안이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심의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정비업계에서는 설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변경이 매번 심의 일정 전체를 늦춰 왔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용적률 10% 미만 확대와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경관 변경 심의를 본위원회 대신 서면 또는 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조치는 10월 내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시는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개선되고 사업성 검토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등록 기준도 완화됐다.현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모두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한다.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도장·판금 작업이 전체 정비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행 기준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별도의 인력 채용 비용이 발생해 왔다.또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등록 기준 요건을 정비책임자 1명만 있으면 되도록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정비책임자 1명과 정비요원 1명이 모두 필요했다.이번 완화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