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논의 거쳐 결론 … 특유재산·300억 비자금 실체가 핵심 쟁점원심 확정 땐 단기간 자금 마련 압박, 파기환송 땐 분할액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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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데일리 DB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건 최종 판단이 16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이는 지난해 5월 2심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결과에 따라 SK 지배구조 등 재계 전반에 영향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심은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으며,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지난달 18일 재산분할 적정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의 결론이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대한텔레콤 보유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혼인 중 공동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SK㈜ 주식까지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두 사람의 순자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해 분할 비율을 최 65%·노 35%로 판단했다.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자금의 실체와 기여 여부다. 노 관장 측은 부친 자금이 과거 선경(SK 전신)에 유입돼 성장 기반이 됐다고 주장하며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권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은 일정 부분 기여를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자금 유입의 시점·경로가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력도 부족하다고 맞서 왔다.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최 회장은 단기간에 1조원대 현금성 자금 마련이 필요해 보유 지분 변동 등 지배구조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파기환송이 내려질 경우 분할액 재조정 여지가 생기며 시간적 유예를 확보할 수 있다.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은 1심에서 20억원 지급 판결이 내려져 이행됐으며,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만이 심리 대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