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출석 … 본격 수사 국면"면책특권 뒤 숨은 허위 주장, 삼권분립 훼손"시민단체, 대법원·대검찰청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예고도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의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가 14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의혹은 본격 수사 국면으로 들어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를 찾아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등에서 유통된 확인되지 않은 녹취에 의존한 허위 주장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상쇄하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9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설'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사무총장은 "서 의원은 녹취 출처를 '과거 여권 고위직 제보'라고 번복했고, 부 의원도 '별도 제보'라는 모호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은 모호한 발언과 진실 공개 회피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필요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을 무제한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도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정의·상식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위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판·검사를 지킨다"는 취지로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사실과 증거, 법과 원칙만이 대한민국을 지탱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과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