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3시간 조사받고 유치장 입감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지 하루 만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돼 약 3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 범죄사실보다 출석 요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3일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이다. 경찰은 이를 직무 관련성을 이용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