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사실 고발'에 무고죄 맞대응"북한 송금, 이재명 방북 대가" 재차 주장대법원 판결 근거로 정치 공방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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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은 '방북 대가'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을 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무고죄 고발에 나섰다.한 전 대표는 북한에 송금했던 자금이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는 점을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맞대응했다.한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 및 민주파출소장 김동아·양문석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겁박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의 진행은 막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무고죄 수사 과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을 통해 북한에 건너간 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이자 사례금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전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다음 날 "한 전 대표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같은 날에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며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법원 판결을 보도한 이 나라 모든 언론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고 했다.한 전 대표의 발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연결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징역 7년 8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를 불법 송금으로 판단했고, 그중 23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