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일 예정된 증인신문 불출석 전망9월 발송된 증인 소환장도 '폐문부재' 미송달
-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경기 고양=이종현 기자)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계엄해재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2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있거나 사람이 없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앞서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하려 했다.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특검 출석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 뒤인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달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오는 2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는 또 불출석할 전망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소환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한편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