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일 예정된 증인신문 불출석 전망9월 발송된 증인 소환장도 '폐문부재' 미송달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경기 고양=이종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경기 고양=이종현 기자)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계엄해재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2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있거나 사람이 없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특검 출석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 뒤인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달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오는 2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는 또 불출석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소환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