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재개하라" … 野, 사법 리스크 압박주진우 "與 배임죄 폐지, 독재국가로 가는 길"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입법내란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도 연성독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요새 민주당이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를 보면 이건 우리한테 내란 내란하는데, 민주당 행태가 입법내란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권은 이미 연성독재 시작하고 있다"며 "연성독재를 막는 건 우리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가지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검찰은 즉시 변론을 신청하고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법원에 즉시 '변론을 재개하라'라고 주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과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회 정상화 핵심은 법사위원장 돌려달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의 무기로 법사위원장을 다시 찾아서 결국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이를 통해 연성독재를 막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노력 아닌가"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사위에서 계속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사법 파괴가 안 되도록 사법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제1명제"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 재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소지도 없다. 영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도 전혀 없다"며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액수가 4800억 원을 넘는다. 아마 최고 금액일 것"이라며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조 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제103조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