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토부, 조류 충돌위험 부실 평가""보호종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공항 건설 절차적·환경적 재검토 필요
-
- ▲ 새만금 사업 정상화 촉구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 2023년 11월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갯벌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 등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제기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새만금 공항 건설 계획은)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앞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갯벌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 등을 제기하며 지난 2022년 9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다.단체는 "사업부지의 수라갯벌이 환경 측면에서 중요하고, 주한미군 제2 활주로 사업"이라며 공항 건설의 전면적인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이번 판결로 공항 건설 계획은 절차적·환경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돼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