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상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법원이 스스로격개혁하게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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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 공개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받을지 의심스럽다"며 "재판이 되면 바로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갈 텐데 헌법적 정리가 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며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도한 검찰 권력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것이고, 올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었겠나"라고 되물었다.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 (한더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콕 집어 지적하고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이 삼권분립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헌법에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건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온 권력 행사 절제, 자제와도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박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제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박 의원이 말한 건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그는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 발의 다음날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