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취약 현장 10곳 선정공사대금·근로자 임금·장비 대금 집중 점검법률 상담·분쟁 조정 병행
  • ▲ 건설현장
    ▲ 건설현장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시는 3일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와 산하기관, 투자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중 체불 민원이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 집행 여부, 근로계약서 및 장비 임대차 계약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2133-3600)를 통해 가능하며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721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약 81억 원 규모의 체불금을 해결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최소화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