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센트 "내년 여름으로 대법원판결 지연시 최대 1조달러 환급 가능성"백악관, '승소 확신'에도 패소 대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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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시)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심리요청을 받아들이면 11일 첫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의회의 권한인 세금 부과를 강행했으나, 해당 조치가 위헌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앞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 4로 관세를 명시하지 않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베센트 장관은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거듭되자 "만약 관세가 무효가 된다면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일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이 통상일정에 따라 심리한다면 판결은 내년 초여름께 나올 수 있다.그러나 베센트 장관은 "만약 판결이 2026년 6월까지 지연된다면 이미 7500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달하는 관세가 징수된 상태일 수 있고, 이를 되돌리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재단에 따르면 소송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미국 상품수입의 약 70%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돼 있었으나, 폐지된다면 영향 범위는 약 16%로 줄어든다.다만 베센트 장관은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라면서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IEEPA에 근거한 관세부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패소할 경우 대안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232조, 301조, 338조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며 "즉 일본과 진행한 모든 조치는 유효하다. 유럽과의 조치도 유지된다"고 말했다.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나 산업별 관세부과 방안을 언급했다.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8월 기존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400개 이상의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베센트 장관은 또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압도적인 수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본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그들은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GDP(국내총생산)는 3.3% 증가했나. 왜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찍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미국 국민이 지급하는 세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판사들이 6대 3으로 다수를 점한 대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