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B 경위, 임신부에 소리지르고 절도범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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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다.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형사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냈다.A씨는 민원에서 지난 1일 오후 자택 아파트로 찾아온 B 경위가 A씨를 택배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호소했다.A씨는 B 경위가 집에서 낮잠을 자던 자신을 깨워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CCTV를 확인했는데 당신이 택배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윽박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B 경위는 지난달 말 접수된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CCTV에는 A씨가 택배를 가져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감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B 경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