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B 경위, 임신부에 소리지르고 절도범으로 몰아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형사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냈다. 

    A씨는 민원에서 지난 1일 오후 자택 아파트로 찾아온 B 경위가 A씨를 택배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B 경위가 집에서 낮잠을 자던 자신을 깨워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CCTV를 확인했는데 당신이 택배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윽박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B 경위는 지난달 말 접수된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CCTV에는 A씨가 택배를 가져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B 경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