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무전취식·암표 등도 단속대상불법 전단지 의뢰·제작·배포 단속 추진
-
-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단속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불법 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이나 유흥가,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불법 대부업·불법 의약품 판매 등 전단지는 2차 범죄와 직결되는 주요 매개체다. 의뢰와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에 걸쳐 단속을 추진한다.경찰은 전국 인쇄업체에도 서한을 보내 불법전단지 제작 및 유통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인쇄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참여를 요청했다.경찰은 이번 기초질서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공동체 신뢰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과 환경개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 속 법질서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