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이슈리포트' 제4호'플랫폼 사업자의 섀도우 배닝 논란과 시사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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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 배닝(Shadow Banning)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특정 콘텐츠의 노출이나 도달을 제한하는 비가시적 제재 조치를 지칭한다.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정치적 발언과 오정보 차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섀도우 배닝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와 엑스(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과 구글 등 검색 엔진에서 특정 콘텐츠가 검색·추천에서 제외되거나, 노출이 제한되는 등 비가시적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한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발간한 '미디어이슈리포트' 제4호, '플랫폼 사업자의 섀도우 배닝 논란과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에서 섀도우 배닝은 정치적 발언의 검색 차단, 소수자 콘텐츠의 노출 차단, 수익화 제한, 조회 수 초기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인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 검색·추천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엑스에서는 공화당 의원 계정이 자동완성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LGBTQ·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플랫폼 노출이 제한됐다는 논란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해시태그가 차단되는 등 오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한 비가시적 제재 사례가 잇따랐다.
이 보고서는 섀도우 배닝이 표현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시에, 규제가 과도하면 사적 기업에 대한 검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섀도우 배닝이 권한 조율을 넘어, 알고리즘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 공론장 형성과 직결된 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플랫폼의 콘텐츠 차단 사례에 대한 공정경쟁 침해 여부 조사에 나섰으며, 유럽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콘텐츠 제재 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 ▲외부 감시 기구 도입 등 적극적이고 다층적인 방안을 검토해 공정한 정보 유통 구조를 확보할 시점이다.
플랫폼의 섀도우 배닝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가시적 제재의 특성상 섀도우 배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발언 제재)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발언의 차단 ▲(소수자 콘텐츠 억제) LGBTQ·장애인 등에 관련한 민감한 콘텐츠가 노출 축소된 사례 ▲(오정보 대응) 코로나19 백신 관련 해시태그 차단 등 공익 명분의 모호한 차단 조치, ▲(수익화 차단)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재사용 콘텐츠의 수익화 정지 및 추천 제외 등이 지적된다.
해당 조치는 공익을 명분으로 하나 실상 절차적 불투명성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권과 이용자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입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알고리즘 책임성 강화)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비가시적 제재에 대한 고지와 설명 절차를 보장하고 규제방식을 설명하는 제도가 검토될 수 있다. 향후 국내 주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과 언론 및 콘텐츠 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절충하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미디어이슈리포트' 2025년 4호 '플랫폼 사업자의 섀도우 배닝 논란과 시사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pf.or.kr → 미디어정보 → 정기간행물 → 미디어이슈리포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