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더 위중해"
  • ▲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서성진 기자
    ▲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서성진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더욱더 위중한 '직권남용'이자 '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퇴 요구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바로 그 '사퇴 강요 사건'으로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까지 됐다"며 "그렇다면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임기가 보장된 정부기관장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건 그 불법성에 있어 훨씬 더 중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과 경찰,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동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다급한 나머지 대통령실이 직접 '이진숙 축출 작업'에 나서는 우를 범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 직권면직을 언급한 데 이어 정무수석까지 노골적으로 사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 아래 조직적으로 동원돼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이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강요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사 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한 박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수사 중인 경찰 측에 묵시적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게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