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업무방해·감금 혐의 모두 인정" 의견 송치피해자 "화장실도 남직원 대동, 수치심 느껴"
  • ▲ 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 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지역 한 자치구의 기초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종갑 마포구의원이 최근 여직원을 회의실에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된 신 의원 사건을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 의원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관내 체육센터를 찾아 이용 구민 정보와 결제 내역 제공을 요구했다. 

    당시 센터 직원인 피해자가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신 의원은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2시간 넘게 행동을 제지당했으며 화장실을 갈 때도 신 의원 측 남성 직원이 동행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해당 직원이 자료를 조작할 우려가 있어 공문이 올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한 것뿐"이라며 "공문이 오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구청장을 자주 비판해왔기 때문에 구청장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막음 전략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 측은 "구청 및 구청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