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연 3%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다가구·다세대 외 원룸·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까지 포함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건축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일 개인 건축주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원룸형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형 주택의 신축·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주택 유형도 확대된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으로 활용되는 다중주택이 새로 포함됐다. 1인 가구와 청년층 수요 증가를 반영해 선택지를 넓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허가 접수 단계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 처리와 동시에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금융 계획을 조기에 세울 수 있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로만 허용하던 기준도 지하 공간까지 포함해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출 이자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한도의 건축 자금 대출에 대해 금리 수준에 따라 연 3.0% 한도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지원 항목은 신축공사비, 토지 매입비,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올해 건축 자금 대출 이자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예산 2억 2천5백만 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뒤 서울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