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 인터뷰 "법원 중간결과 관계없이 긴밀히 협의 중"트럼프 행정부, 항소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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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50408 AP/뉴시스. ⓒ뉴시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리어 대표는 구체적인 협상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7대 4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판결문에 따르면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부여했지만,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번 판결은 4월 발표된 ‘상호관세’와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관세의 합법성을 다뤘으며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번 결정은 10월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판결 직후 이에 반발하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즉각 밝힌 바 있다.그는 이날도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면서 항소법원의 제동에 거듭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한 이후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각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무역 불공정성 개선을 요구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한국은 지난달 30일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 한국에 매겨진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했고,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