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굴욕 외교 방치·국민 알권리 침해" "대통령실 참모진 실질적 협상 전략 없어 … 직무유기 등 혐의""공영방송 수장들 굴욕적 상황 언급 無 … 보도 왜곡·기자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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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공군1호기로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기지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했다며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주요 공영방송 경영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3명과 △박장범 KBS 사장 △안형준 MBC 대표이사 △황대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대통령실 참모진 실질적 협상 전략 없이 굴욕 외교 방치"고발장에 따르면 강훈식·김용범·위성락 등 대통령실 3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협상 전략 없이 회담에 임하도록 방치하거나 사실상 조장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채 아부성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서민위는 이로 인해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협상력이 상실됐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 이익을 지킬 기회가 차단됐다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기지 압수수색 문제를 거론하며 미군기지 소유권까지 문제 삼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협상 실패로 귀결됐다고 서민위는 지적했다. -
-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수장들 굴욕적 상황 보도 無 … 보도 왜곡·업무 방해"공영방송 및 국가기간통신사 대표 4명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제기됐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KBS·MBC·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들은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영빈관이 아닌 호텔 숙박, 의전 격 하락, 미국 측의 실질적 불만 등 굴욕적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보도를 제약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사실관계를 축소·왜곡했다"며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을 요구했다.서민위는 고발 이유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방위비 분담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대 협상임에도 단 한 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굴욕 외교로 끝났다"며 "이는 국민 자존감을 상실케 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영방송 수장들까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기자들에게 편향 보도를 강요한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