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뒤에도 구 건물 점유…"연장 약속 있었다" 주장법원 "공공 목적 변경 가능성 명시, 갱신 보장 근거 없어"무단 사용 탓 복지타운 건립 지연…장애인 인프라 부족 심화전임 구청장 특혜 의혹 등 뉴데일리 단독 보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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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 전경. 법원은 22일 사용 연장 불가 판결을 내렸다.ⓒ마포구
앞서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마포요양병원의 공공건물 무단 점유 및 특혜 논란이 결국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서울 마포구청 소유 건물을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법원은 "공공재산을 사적 용도로 점유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마포요양병원은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 계약이 종료되자 "전임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5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갱신 거부 취소를 요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입찰공고문에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고 1회 갱신 보장이란 공적 견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 "마포구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밝힌 뒤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음에도 병원 측은 이전 준비를 게을리했다"며 갱신 거부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마포구는 26일 "이번 판결을 통해 지연돼 온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직업학교 등 종합 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병원의 퇴거 불이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왔으며 이번 판결로 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뉴데일리는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마포요양병원이 계약 만료 후에도 구 소유 건물을 무단 점유해 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연속 보도했다.해당 보도에 담긴 전임 구청장과 병원 측의 친분, 임대료 인하·용도 변경 등 계약 과정은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