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마 흡연해 기소유예 받은 전력"아내·지인 등과 합성대마 투약한 혐의'던지기 수법' 사용하다 CCTV 적발
  •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아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 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73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정씨와 렌터카를 타고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씨와 지인들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판매상에게 돈을 보낸 뒤 이른바 '좌표'로 불리는 주소를 받았는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등에서 대마를 찾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1일과 6일에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합성대마 각각 10ml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씨 부부는 거주지에서 이를 번갈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를 특정하고 지난 2월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5월 16일 이씨와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임씨와 권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