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위헌법률심판 제청…'특검법 위헌' 양측 공방法 "검찰서 인계된 기소건도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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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종현 기자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위헌심판과 관련한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 재판·재판 공개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특검법 제11조 1항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동법 제11조 3항과 11조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날 공판에서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상당(타당)하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맞서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재판부는 "특검법의 규정이 특검의 기소 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